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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범행
접근금지 상태에서도 참사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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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지만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 씨는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중략)
이후 피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다소 회복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 씨의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사건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전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ㅠㅠ B씨 얼마나 무서웠을까...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