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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스토킹 살인, '접근 경보'만 울렸어도

무명의 더쿠 | 12:30 | 조회 수 564


스토킹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


위험한 조짐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여러차례 신고했습니다. 작년 5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접근해오자 올해 1월에는 피해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습니다.


같은달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해 남성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3의2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3의 2호 조치를 하면 추가로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차게 돼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경찰에도 즉시 통보됩니다.

또 피해자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경보 알림과 가해자 위치 정보가 동시에 전송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피습 직전에야 가해 남성이 접근한 걸 알 수 있었고, 그제서야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의2호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3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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