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56억 포기” 민희진과 타협 없다‥풋옵션 강제집행취소 신청
무명의 더쿠
|
12:21 |
조회 수 2061

3월 16일 뉴스엔 확인 결과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요청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퇴사 후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풋옵션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당시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자산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시작 전까지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천만 원도 납부했다.
한편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금액은 최근 두 해의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적용한 뒤 자신의 지분율 75%를 반영해 산정된다. 어도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023년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어도어 주식 18%(57만 3,160주)를 매입했다. 2022~2023년 실적 기준에 따라 금액은 약 255억 원으로 계산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하이브에 공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