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판 미루더니…이동휘 시사회 등장 [SD이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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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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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둔 가운데 영화 VIP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 현장에서 송민호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과 글에 따르면 송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이동휘를 응원하기 위해 시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병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송민호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 일정은 4월 21일로 조정됐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소재 근무지에서 복무 기간 중 상당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를 기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송민호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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