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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기획사 세무조사 5년간 104건 690억원 부과…불복절차 54건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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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가 104건 진행됐고 부과 세액은 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복 청구가 늘며 업계와 과세당국 갈등이 깊다고 16일 밝혔다.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 추징세액 690억 원이다.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4년 새 7.8배 늘었다.


세무조사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54건으로 집계됐다. 과세전적부심사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이다.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 190만원에서 2024년 303억 950만원으로 커졌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놓고서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과세기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한다. 다만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요건,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행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가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시각이 강해지면서 추징과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짚었다.


반면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정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FP8b6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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