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과태료 예정 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과태료 예정액은 340억 원대 수준이지만, 과거 위반 이력에 따른 10% 가중치가 더해질 경우 최종 부과 액수는 370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현행 FIU 검사·제재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예정 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지난 2023년 4월에도 특금법 위반으로 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부 제재 내역을 보면,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과정이 부실했던 사례가 대거 적발돼, 이 항목에서만 법정 최고액 산정 전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 위반 실적이 확인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각각 100만 건 넘게 적발된 걸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내일(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해 온 점을 무겁게 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말 사전통보했습니다.
또 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방침 등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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