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게임계정 팔았다'…3만5000원 사기로 법정 선 30대[사건실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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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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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0일 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계정 판매를 제안했다.
같은 날 B씨는 정상적인 계정을 넘겨받을 것으로 믿고 판매대금 3만5000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하려던 계정은 이미 게임사로부터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는 계정이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거래를 진행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인 게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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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15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