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응급 장비를 훼손하는 등 소란을 벌었다. A씨는 구급대원의 얼굴 등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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