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떠넘기고 종업원 파견 강요…롯데마트 '갑질'에 과징금 5.7억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지연 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에 달했다.
또한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만 9853개, 반품 금액 약 2억24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재고 위험을 안고 상품을 사들이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다.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며, 이때 납품업자는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첨부해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납품업자가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단순 요청 공문만 받고 악성 재고 등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받고, 사전에 파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종업원을 롯데쇼핑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에게 직매입이나 위수탁 특약 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장 386일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434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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