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Chips4543/status/2032958876996551092?s=20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제1항)를 보장하고, 국교 부인 및 정교분리 원칙(제2항)을 선언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은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 등을 포괄하며, 2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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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제1항)를 보장하고, 국교 부인 및 정교분리 원칙(제2항)을 선언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은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 등을 포괄하며, 2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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