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기’끼리도 말조심…교도소 운동장서 “아동 성범죄자” 지목해 벌금형
무명의 더쿠
|
03-14 |
조회 수 1399

교도소 내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교도소 동료 수감자가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성 B씨에게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발언 후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우 기자(krusty@munhwa.com)
https://naver.me/FoXg0F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