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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스마트워치, 피의자 전자발찌와 연동 안 돼 '경보 불가'

무명의 더쿠 | 03-14 | 조회 수 1124
숨진 여성은 40대 피의자와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스토킹 피해를 당해 최근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비극을 피하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이후 A 씨는 전자발찌 감독 기간 도중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 여성 B 씨에게 스토킹을 저질러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이동 제한 조치까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찬 전자발찌는 B 씨와 무관한 별도 범죄로 부착된 거였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추가 잠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 씨가 접근하더라도 B 씨의 스마트워치는 경찰에 경보를 자동 발신하는 등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고, 경찰이 접수 2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스마트워치는 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폭력을 이유로, 두 차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역시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 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 받은 상태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272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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