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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특수부 검사들 꿈대로 설계 ‘대검 중수청’…이재명 정부서 왜”

무명의 더쿠 | 16:08 | 조회 수 454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 “정부안에 따른 중수청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모델로 한 대검 중수청”
-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은 전현직 검사가 주도해 만든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

 

 

 

 

[로리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은 전현직 검사가 주도해 만든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이라며 “정부안에 따른 중수청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모델로 한 대검 중수청”이라고 평가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정부의 중수청법안은 수사기관 가운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우월적 지위를 창설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며 “이것은 당초 권한을 분산ㆍ견제해 비대한 검찰권력을 정상화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씁쓸해하면서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독소조항을 꼬집었다.

 

 

이날 한동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부안에 따른 중수청은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모델로 한 대검 중수청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동수 변호사는 먼저 “전ㆍ현직 검사가 주도하여 만든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동수 변호사는 “검사는 중요 사건을 개시 당시부터 다 파악하면서 지휘할 수 있게 된다”며 “보완수사를 하면서 중수청에 입건 요청을 하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뒀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사항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수청법 조항들에 대해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안”이라고 우려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정부)은 수사기관 가운데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를 창설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며 “이것은 당초 권한을 분산, 견제해 비대한 검찰권력을 정상화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본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직접수사권이면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사기적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기소 및 공판 수행)으로서 수사권 개념에 포함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 ‘전건송치’가 타당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입법안에 따른 부작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검사들에게 또 다시 속은 것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미온적인 생각을 가진 정부 인사들이 입법에 관여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든다”

 

 

한동수 변호사는 “시험 잘 본 검사는 믿을 만하고, 같은 행정부 공무원인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경찰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일까? 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을 통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의아해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부처를 달리하는 외청이나 처로서 각각 독립기관인데, 왜 상하관계로 보아야 할까? 검사 한 명이 지휘를 통해 중수청 내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가 사건을 덮고 싶으면, 중수청을 통해 계속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례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만 말씀드리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돼 있다(제2조 제1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굳이 포함하려면,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이버범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동수 변호사는 “둘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중수청에게는 사건이첩 요청권을 줬다(제44조 제2항, 제3항). 이로써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변호사는 “넷째,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 우려가 큰 조항”이라며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해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이어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다”며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한동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은 올린 지 2시간 만에 ‘공유’가 106회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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