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 죽일게" 헤어진 연인에 374회 연락…스토킹 20대 여성 벌금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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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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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10039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수백 차례 연락을 지속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 연인인 피해자와 결별한 뒤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8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희 집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이고 너도 죽일 생각이었어. 그리고 네 누나도 죽이려고 생각했어"라고 말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팔다리를 자르겠다", "토막 내겠다", "머리를 으깨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
또 A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74차례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