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몰다 어린 딸과 함께 걷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과 함께 킥보드에 탄 또다른 중학생에게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킥보드 대여업체와 업체 임원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당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면허를 보유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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