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현 측 "28억 손배 인정 불가"…김세의 고소 결과 변수 (인터뷰)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진행 경과만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뒤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첫 변론기일 당시와는 재판부가 바뀐 상태다. 그래서 기존 논의를 확인한 후에 변론조서에 대한 사건 경과를 위해 속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김수현 씨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과를 물어봤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사와의 법리적 다툼에 대해서는 "A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그 금액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보면 '소문, 루머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있다"며 "A사는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루머에 불과핟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변호사는 "결국 이 모든 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당시 A사 측은 "대중들에게 슈퍼스타였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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