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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암표 팔다가 5000만원 과징금 낸다…칼 뽑은 정부

무명의 더쿠 | 00:11 | 조회 수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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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암표 특별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암표를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암표 신고센터의 위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암표 신고센터는 법정 기관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암표가 횡행하는 시기에 의심 사례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감시를 독려한다.

암표가 확인되면 예매처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다음 달 9일~12일 고양에서 열리는 BTS의 공연에도 1868매의 암표 게시글을 확인하고 이 중 105매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일 출범한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통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콘진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내용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매크로(자동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도입된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일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단호한 조치로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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