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전 총장은 자신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안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물었지만 심 전 총장은 증언을 거부했고, 이어진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7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