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들이 비밀리에 만든 한 텔레그램방.
입찰 진행 관련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입사 측의 시세 반영 부족으로 이번만큼은 최저가 적정수준을 잡고 진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주는 쪽에서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다며 '일정 가격' 이상을 기준으로 담합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특정업체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삼겹 18,000원, 목심 14.500원, 앞다리 8,200원' 가격을 제시하고 업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른 날에도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실 거냐"는 물음에 "삼겹과 목심을 전주보다 인상하는 게 어떠냐"는 대답이 나왔고, 업자들은 "그렇게 하자", "넵", "저희도 찬성" 같은 응답을 달며 동의했습니다.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 간의 담합 거래가 공정위에 적발된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14차례 진행된 '일반육' 입찰 가운데 계약금액이 103억 원에 달하는 8건의 입찰에서 8개 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명이 표기되는 이른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 간의 담합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0일)]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합니다. 이게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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