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쌀, 돼지고기, 계란, 밀가루, 석유류, 통신비 등 23개 특별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서는 23개 품목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우선 민생의 핵심인 먹거리 물가 관리를 위해 쌀, 콩 등 핵심 곡물 비축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돼지고기, 계란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하고 마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등어는 할당관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주거·에너지 등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의 가격 투명성도 강화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등 관리비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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