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4년 12월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 건립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한 기부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 과정에서 현행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지난해 5월 경북 경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근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박동추)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경찰에 입건된 박동추 관계자들은 "국민 성금 모금은 관련법에 따라 10억원 미만은 지자체(경북도)에 등록하고,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모금된 성금은 1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회계처리 등을 투명하게 했고, 관련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특정인이 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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