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문제로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하고 있던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들어가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B씨가 휴대전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작 한 달 사귀고 20대 꽃다운 나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