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한 행위라며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제조업 생산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일본, EU 등과 체결된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한 행위라며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제조업 생산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일본, EU 등과 체결된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1251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