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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 ‘공소청ㆍ중수청법’ 오답”…민변ㆍ참여연대 입법청원

무명의 더쿠 | 19:54 | 조회 수 333


공소청-지방공소청, 검찰총장 아닌 공소청장,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로 외부 통제

 

 

 

[로리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ㆍ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이라고 평가하며, 직접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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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그러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마련한 공소청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공소청의 직무를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 및 특별사법, 경찰 관리 협의ㆍ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박용대 소장은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국가소송 업무’를 삭제했다”며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관리 협의ㆍ지원’으로 수정했다. 박용대 서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사경도 일반 사경처럼 지휘ㆍ감독의 지위에서 협의ㆍ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칭했다.

 

 

박용대 소장은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청도 마땅히 그렇게 명칭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또한 박용대 소장은 “공수청의 장은 ‘공수청장’으로 명명하는 게 맞다.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구축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용대 소장은 “또한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용대 소장은 “그리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37조도 현재의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해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의 규정도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 역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용대 소장은 “또한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검찰청법 제54조)”며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 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배제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대 소장은 “마지막으로 위법ㆍ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제시했다.

 

 

박용대 소장은 “공소청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해 기소 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검토ㆍ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그리고 이는 외부적 통제”라고 밝혔다.

 

 

박용대 소장은 “기소심의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하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은정ㆍ정혜경ㆍ한창민 국회의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준 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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