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극장가, 매주 가격 할인엔 난색
32,896 238
2026.03.11 17:03
32,896 238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지만, 영화관 업계는 기존처럼 매주 특정 시간 대에 가격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단순히 행사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한 하루가 아닌 생활 리듬으로 확장하는 정책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이 2024년 66.3%까지 높아졌고, 정부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 확대는 자율…극장가는 수익성 부담

 


다만 영화관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할인 혜택은 정부가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 판단에 맡겨진다. 문체부는 지난달 설명자료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확대가 "기존 행사나 문화 혜택을 매주 되풀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존 할인 등 문화 혜택은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동안 멀티플렉스 업계는 '문화가 있는 날'마다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상영하는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낮추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를 월 1회에서 월 4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이어져 왔다.

 

극장가도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동일한 할인 조건을 매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할인 부담을 사실상 떠안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최근 극장가가 '보릿고개'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영업이익 사정이 좋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CJ CGV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962억 원을 냈지만 국내 극장 사업은 3분기 누적 53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롯데컬처웍스는 2025년 3분기 누적 83억 원의 영업적자, 메가박스는 2025년 연간 별도 기준 12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아울러 극장가와 배극사는 할인 폭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협의도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매출을 극장과 배급사가 나눠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할인 확대는 극장뿐 아니라 배급사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월 1회 할인 유지 가능성 유력…상영관·시간 확대 가능성도

 


이에 일부 극장업계는 한 달에 한 번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나머지 수요일에는 할인 폭을 그대로 확대하기보다 적용 상영관을 넓히거나 상영 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참여 기관들의 운영 방식을 사전에 취합해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참여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실제 '문화가 있는 날'의 체감 혜택은 시행 초기와 그 이후에 걸쳐 업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극장가에 따로 내린 지침은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협의는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18304?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2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유세린🩵 유세린 이븐래디언스 브라이트닝 부스터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443 03.09 73,8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5,9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29,3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6,9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70,6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5,5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0,2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0,6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0,1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7,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7467 이슈 19세기 조선에서 별명이 '나비'였던 화가 1 22:57 178
3017466 기사/뉴스 이동휘, 故나철 떠올리며 눈물 "친구 운구하고 온날 주변을 위해 살기로 다짐" 2 22:55 1,008
3017465 이슈 연남동 지브리 카페 봄 메뉴 6 22:55 807
3017464 유머 요런 강아지가 지나가는 내내 보면 어떡할거임? 23 22:52 1,496
3017463 유머 꿈 꿀 때 경험이 중요한 이유 22:52 788
3017462 이슈 아이브랑 키키 사이에서 열렸다는 볼살 대회 3 22:52 440
3017461 유머 남편이 무릎을 팔로 감싸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고양이를 빨아먹고 있다 3 22:51 1,261
3017460 정치 [단독] 법원행정처 “검사 직무 명확성 결여”…공소처법 우려 표명 22:51 88
3017459 이슈 카일리 제너 최근 베니티 페어 화보 (후방주의) 8 22:50 1,369
3017458 이슈 [뉴스 '꾹'] 자고 일어나니 솟아난 기둥 '슈..슈퍼마리오?' 日 충격 2 22:50 338
3017457 기사/뉴스 성남 교통 숙원 ‘8호선 판교연장·위례신사선’ 본궤도 2 22:48 279
3017456 기사/뉴스 AI 단톡방서 충격 대화… "우리가 왜 인간 통제 받아야 해?" (유퀴즈) 5 22:47 1,039
3017455 유머 화내고 짜증내는 박지훈 7 22:46 850
3017454 이슈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이유 5 22:45 1,514
3017453 이슈 사상 최초(?) 새 앨범 세계관을 신박한 VR 전시회 컨셉으로 풀어준 신인 남돌 6 22:44 449
3017452 유머 서울역에서 헤매는 여행객 모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어보니 일본인이라해서 잠깐 버퍼링걸린 한국인 2 22:44 1,166
3017451 이슈 다음주 유퀴즈 브리저튼4 하예린 CUT 17 22:44 2,096
3017450 이슈 프랑스에서 부활절 기념으로 판매되는 최고급 디저트들 7 22:44 1,232
3017449 기사/뉴스 한국인 3천만명은 어디로 여행했나? 2025년 인기 해외여행지 10 16 22:43 988
3017448 기사/뉴스 이동휘 "무명시절, 유재석과 CF촬영...대본에 사인 받아" (유퀴즈)[종합] 1 22:43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