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일부 언론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북콘서트를 개최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실제 보석조건엔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보도는 TV조선·문화일보·채널A·조선일보의 기사다. TV조선은 지난달 12일 뉴스에서 "전자발찌까지 찬 채 행사를 주최했다"는 취지의 방송, 문화일보는 지난달 13일 사설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표현, 채널A는 지난달 13일 뉴스에서 "전자장치 부착 상태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는 부분, 조선일보는 지난달 14일 사설에서 "전자 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고 두 매체 모두 지난달 15일 정정보도를 했다. YTN도 오보를 냈지만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지난달 13일 정정 방송을 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19일 '바로잡습니다'를 내고 오보를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 중 오보인 '전자발찌'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별도로 김 전 부원장 측은 허위보도로 인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 조선일보, TV조선과 TV조선 관계자, 채널A과 채널A 관계자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 측 "존재하지 않는 전자발찌 만들어낸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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