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영종도 강제 발령···인천우체국 조치에 노조 반발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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