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추적했는데, 왜"…'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 면했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본명 김정남·54)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예정된 공연에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지난 8일 저녁 8시30분쯤 속초 시내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대마 흡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 동안 추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현재 김씨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출연은 취소됐다. 이날 관련 공지를 한 주최 측은 "소속사 측에서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출연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해 왔다. 공지를 안내드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335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