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2025)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허가 없이 입국했거나 기간 만료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그러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발표한 정읍시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전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