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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중, 올해 3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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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청 전경 |
| ⓒ 김경준 |
전북 순창군이 결혼이민자 본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애사가 발생할 경우, 모국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군 주민복지과는 2월 27일 군청 홈페이지에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지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올해 3월 19일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비용을 순창군이 지원한다는 것을 규정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단서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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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당 200만원 이내에서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순창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애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왕복 항공료 실비를 1가정당 2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김도희 팀장은 "2024년부터 다문화가정에서 (애사 발생 시 모국방문 지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다"며 "관련된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봤고, 2026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그건 부결됐다"며 "올해는 예산을 추가로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순창군은 2026년 순창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고향나들이) 대상자를 모집해 결혼이민자의 가족 동반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8가정(1가정 500만 원 이내)이며, 항공료(왕복 실지 전액, 일반석 기준)와 공항 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모국방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애사가 발생한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주민복지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도희 여성가족친화팀장은 "올해 모국방문 대상자를 선정해보고 본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걸 활용해서 (애사가 발생한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을) 지원해보려고 한다"며 "가는 사람의 숫자나 목적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연평균 1~3가정에서 애사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항공권 가격이 시기에 따라, 비행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면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