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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넘어 플랫폼 규제까지”…美 301조 카드에 커지는 통상 압박

무명의 더쿠 | 03-10 | 조회 수 92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철회 판결 이후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활용을 예고하면서, 한국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디지털·플랫폼 규제 문제를 꺼내 들 경우 한국이 또 다른 통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겨냥한 포괄적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미간 새로운 통상 갈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리노크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투자사는 성명을 통해 “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압박하고 있다며,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USTR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비관세 장벽과 디지털 서비스 차별 시정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301조 조사 역시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관세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압박하기 위한 구조적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과세 상한선(15%)이 있는 무역법 122조와 달리 301조에는 명시적 상한선이 없으며, 특정 품목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정책·규제까지 포괄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방위 ‘통상 압박 카드’로 불린다. 그동안 301조는 주로 중국 등 경쟁국을 상대로 발동돼 왔지만, 한국처럼 안보 동맹국을 향한 포괄 조사 추진은 이례적인 행보로 읽힌다.

더욱이 비관세·디지털 규제를 논의할 공식 통로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일정 조정과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연기된 뒤 아직 재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관세 카드를 쥔 채 비관세·디지털 규제까지 패키지로 관철시키기 위해 협의 테이블을 늦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각국에 부과할 관세 수준을 대략 정해놓고, 301조 조사는 그 결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쿠팡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OTT 규제, 금융·공공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 같은 쟁점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찍어 둔 사안인 만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USTR와 백악관 통상 라인 이너서클의 기류 변화를 사전에 읽고 움직여야 한다”며 “여러 이슈가 한꺼번에 301조 조사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조정 가능한 부분과 지켜야 할 원칙을 가려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319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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