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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담당 판사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 대납 혐의 벌금형

무명의 더쿠 | 11:32 | 조회 수 377

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해외여행 항공권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사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았으며, 항공권 대납은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세 차례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를 기소했다. 여행비용을 대신 결제한 지인 황모 HDC신라면세점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을 가며 106만 원 상당 왕복 항공권을 황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여행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원을 대신 결제받았다.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여행에서도 항공권 비용 124만 원을 황 팀장이 치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은 김 부장판사가 명씨 사건을 창원지법 제4형사부에서 심리하던 시기였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대신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비용을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414?



벌금이 이렇게 싼데 접대 받을만하네

걸리면 푼돈 벌금내고 안걸리면 개꿀이고

면세점에서 명품의류 수령한거는 왜 또 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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