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머리를 왜 깎아"…모친 삭발한 요양사 폭행한 50대 딸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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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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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카락을 임의로 모두 잘라버린 간병요양사에게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 내에서 60대 여성인 간병요양사 B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이던 자신의 어머니를 B씨가 동의 없이 삭발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가위를 들고 B씨의 머리 쪽으로 향한 뒤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전부 깎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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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889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