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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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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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억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병채씨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며,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돼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가 추징보전이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약 4년 만에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병채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과정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달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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