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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라더니 마약이었다”…34세 남성 징역 3년 후회 (물어보살)

무명의 더쿠 | 07:35 | 조회 수 5856

https://naver.me/5sucI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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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살’ 355회에는 34세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이 사연자로 등장해 마약 사건에 연루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는 과거 카페를 운영하며 한때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가게 유지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떳떳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급했다”며 구인 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다. 이어 알려준 장소에서 물건만 픽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불법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불법”이라며 안일한 판단을 지적했다.

사연자는 이후 대구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외진 장소로 이동했다. 현장에서 “땅을 파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이미 이동한 시간이 아까워 시키는 대로 땅을 팠다고 말했다.

그는 “땅속에서 절연테이프로 감긴 ‘60’이라고 적힌 덩어리가 나왔다”며 “이상해 연락했더니 그제야 마약을 픽업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문제를 인지한 뒤 일을 거절하려 했지만 “어차피 물건 네가 갖고 있잖아”라는 협박을 받았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지시대로 물건을 옮기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사연자는 돈을 받기도 전에 마약 소지 사실이 적발돼 일주일간 유치장에 수감됐고 이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과도 없고 마약 관련 전력도 없었지만 운반한 마약 60g이 약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됐고, 마약 집중 단속 기간까지 겹쳐 형량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근은 “정황이 있는데도 3년 형이 나왔다는 게 조금 속상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연자는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바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들은 이수근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며 “말하는 걸 보니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다”고 격려했다. 서장훈 역시 “잘못은 잘못이지만 아직 젊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수근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믿고 응원할 테니 그 응원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달리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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