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했다. 코빗은 과태료 27억3천만원과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