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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20년을 결정한 전화 한 통...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무명의 더쿠 | 19:01 | 조회 수 1845
2021년 여름, 취재차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연유로 이 상자 앞에 놓였으며, 이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른바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과 제도로 빼곡히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이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땅히 작동해야 할 그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한 번은 부모에게 포기되고 다시 한 번은 국가에게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으로 은폐되는 아이들.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나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다. 지금부터 쓰는 것은 그에 대한 기록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유명무실한 가정 보호 우선 원칙


2022년 가을, 어느 시의 구청 공무원이 부모가 사라진 다섯 살 아이를 인계받았다.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양육을 포기했다. 그는 과거 관행에 따라 익숙하고 신속하게 아동양육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처음 보는 어른들이 가득한 시설 침대에 눕혀졌다. 아이 이름 앞에 성이 붙은 건 시설장이 법원에 성본창설을 신청한 몇 달 뒤의 일이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우선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 상태를 점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하도록 정한다. 성본창설 역시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행정 절차다.

그 어느 것도 이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보호 조치된 아동 3657명 중 63.1%가 시설에 입소했고, 가정형 보호를 받은 아동은 36.9%에 그쳤다. 2023년에야 비로소 시설 입소와 가정위탁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졌지만, 그 '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가정 보호 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켜질 이유도 없었다.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지자체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아동의 조치 방향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26개 시군구 중 연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지자체가 상당수였다.

심지어 전국 지자체의 30~40%는 연간 개최 횟수가 0이거나 1회에 그쳤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 심의 없이 단독으로 아이의 거처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가능성을 따져볼 절차 자체가 아예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과거 선임자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아무런 가책 없이 관련 시설에 연락하고 자신의 업무를 종결시켰다. 이것으로 아이의 남은 삶이 결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정신을 토대로 마련된, 법과 제도는 한낱 활자로만 존재하는 겉치레로 취급되었다.


시설이 아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의 통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거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처방률은 23.3~27.8%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일반 아동의 처방률은 0.94~1.5%였다. 시설 아동의 처방률이 일반 아동의 15~20배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연구진은 처방률이 높은 이유로 '대안의 부재'를 꼽았다. 일반 가정의 부모라면 운동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시설에서는 의사가 약물치료를 권고하면 그것이 곧 결정이 된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아이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치료 옵션을 비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설에서 산만한 아이는 집단생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약은 빠르고, 저렴하며, 관리가 용이하다. 아이의 정서가 아니라 집단 시설의 관리 방식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다. 약물처방을 받은 시설아동의 입소 사유는 학대(32.5%), 가정해체(18.7%), 빈곤·실직(16.7%), 유기(9.4%) 순이었다. 이 아이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인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서 삶의 문제였을 수 있다.

공무원의 도덕성 아닌 구조의 문제

취재 과정에서 연결된 한 통의 전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 담당자와의 통화였다. 일시보호소는 보호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다. 심의위원회가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최적의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취재 당시 그 일시보호소는 아이를 인계받은 지 24시간 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양육시설로 아이들을 떠넘기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왜 보호조치 결정 전에 아이를 시설로 보내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제가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선임자가 하던 대로 그저 따라 할 뿐입니다."

법도, 매뉴얼도, 아이의 권리도 아니었다. 그냥 선임자가 하던 대로였다. 그것이 이 나라가 부모 없는 아이를 다뤄온 방식의 정직한 고백이었다. 이 문제는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1인당 수십 명의 보호아동 사례를 담당한다.

인력은 부족하고, 가정위탁 연계는 시간이 걸리며, 시설은 바로 연락이 된다. 위원회를 열려면 위원을 소집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더군다나 2년 단위로 순환되는 공무원 인사 체계는 업무를 분절하고 전문성을 단절시킨다. 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체계는 공무원에게는 너무 편리한 업무처리 방식이었다.

게다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자체별로 공시하거나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국가는 오랫동안 이 구조를 방치했다. 2020년 이후로 아동복지 공공성 강화 이후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면서 개최 주기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조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ttps://naver.me/xHEo2igy

김지영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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