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입대 2주 만에 삶을 등진 아들, 위자료는 4500만원…국가는 항소했다 [세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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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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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에게 질책·폭언 듣고 극단적 선택
법원 “국가, 유족에게 4500만원 배상”
국가 항소… 2심 이어질 예정
법원 “국가, 유족에게 4500만원 배상”
국가 항소… 2심 이어질 예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병대 입대 2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훈련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권순현 판사는 해병대 훈련소에서 사망한 훈련병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A씨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훈련소 생활관 화장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입대한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해병대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잊혀졌다.
당시 A씨는 교관에게 질책·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부모와 동생 등 유족이 2023년 9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족은 “아들이 사망한 것은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당일 교관에게 질책과 폭언을 듣고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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