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석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소송단계에서 수사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경우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 대상을 전직 의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때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은 최대 2천100만원, 민사 소송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개정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선하면) 전직 의원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서 자신들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설사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민선 9기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결의 시기를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의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부터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는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또 전국 40∼50개 지방의회에서 비슷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셀프 발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면책 특권이 있듯이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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