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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이번엔 ‘곰탕집’ 법인 분점 논란

무명의 더쿠 | 18:24 | 조회 수 1071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던 배우 이하늬가 이번엔 서울의 한 식당을 법인 분점으로 등록했다는 구설이 제기됐다. 이하늬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주소지는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배우 차은우의 탈세 논란으로 불거진 연예계 1인 기획사 실태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하늬의 연예기획사 ‘호프 프로젝트’가 지난 2017년 11월 매입한 건물이 소속사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이 임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약 42억원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약 35억원을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건물 시세는 약 120억원 수준으로 약 8년 사이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법인명이 변경돼 미국 국적의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건물 내부에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이나 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당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하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친하다"고 답했다.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2020년에 완료됐는데 아직도 음식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호프 프로젝트’ 측은 “해당 건물은 호프 프로젝트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임차인이 업장을 운영 중이다. 호프 프로젝트와는 임대차 외에 별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취득 당시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 등을 검토했다”며 “웰니스 사업과 연계한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며 해당 부동산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호프 측은 “여러 사정으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며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인데 보도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SKwNg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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