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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 ‘충성론’ 받아 도박·코인하는 김 병장…현역병 대출만 242억 [코주부]

무명의 더쿠 | 12:47 | 조회 수 1034
군대 현역 근무 중인 병사들이 금리가 높은 금전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대출 규모가 2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 부담이 크지 않은 현역 병사의 대출은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당국은 무리한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대부업계에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대출 잔액 2조 6924억 원 가운데 군 장병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사가 2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부사관이 158억 원, 현역·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한 것이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군인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25개사로 집계됐는데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곳뿐이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은 3곳까지 합산하면 7개사에 불과하지만 군 장병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상 군 장병들의 채무 조정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 장병 채무조정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2025년 102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중개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업자 모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현역병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대출을 광고하고 최대 1000만~1500만 원, 연이자율 17.9~20%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군 장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병사는 의식주 부담이 없는 만큼 대부업 대출 수요가 온라인 도박, 코인 투자 등을 위한 것일 수 있는 만큼 영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소득·재산·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서류를 징구해 변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할 것도 요구했다. 대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면 고금리를 부담하고 신용점수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법사금융업자 이용으로 인한 불법 추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681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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