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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계 써라” “그런 옷, 성적 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법원 “해임은 지나쳐”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1644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 처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임 외 다른 방식으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5급 군무원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0년 부하 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2022년 7월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2023년 2월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라고 성희롱 하기도 했다.

갑질 행위도 있었다. A씨는 임기제 군무원들에게 업무 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기 등을 독점했다.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당직 근무한 부서원들에게 다음 날 오전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은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행위, 직권남용 등으로 국방부장관 승인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5년 5월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관련해 “모두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고,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비위 행위들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그로 인한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등, 정직 등으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의 비위 정도는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서원들은 오랜 기간 A씨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의 직급 차이 및 경직된 인사구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31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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