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친모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양의 친모인 20대 B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 출동해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남편 없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왔으며, 숨진 A양은 B씨의 둘째 딸이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B씨의 첫째 딸 C양에 대해선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B씨가 C양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뉴스 ‘생후 20개월’ 아기가 주검으로…“영양결핍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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