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인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을 하다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생기자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족 신고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써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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