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대가 없는 청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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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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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나 의원은 "개인적인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나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정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6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