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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전 장관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처분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1345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7825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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