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의혹' 기소로 마무리…'관봉권 폐기' 사실상 무혐의(종합)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엄 검사에게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문 검사를 '패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만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엄 검사의 일부 추가 위증 의혹 등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첩했다.
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검 관계자가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절차 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특검팀은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안 특검은 이와 관련해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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