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패소…"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과 관련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이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한 뒤 구매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했다"면서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응했다.
어트랙트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6030516482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