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골절' 4개월 아기 죽인 부모..."빠져나올 방법 널렸다" 지인 협박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가해 부모가 참고인 진술에 나선 지인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다룬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 부모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영상 댓글로 "저는 아기를 곁에서 봤고, (사건에 대해) 진술했던 참고인"이라며 "진술 당시 주변은 가해 부모를 옹호하는 분위기였고 친부로부터 심리적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 역시 학대 가정에서 자라 아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며 "(학대 사실을) 눈치채고도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는데, 가해 부모가 정말 교묘했다. 제가 (아기 곁에) 있을 땐 심각한 외상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전 마지막으로 아기를 봤을 때만 해도 방송에 나온 것처럼 심한 부상이나 멍 자국은 없었다"며 "(학대)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하면 아이 안전이 더 위험할 게 뻔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 상태를 보고 나서야 학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참고인 진술에 나섰지만 가해 부모로부터 바로 압박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부는 만삭 몸을 이끌고 중환자실에 아기를 보러 다녀오기도 한 A씨에게 "착각하지 마라. 누나 새끼 아니고 내 새끼다. 빠져나올 방법 널렸다"고 쏘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제발 이 같은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손길을 내어달라"면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해 부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뇌출혈과 복강 내 출혈에 더해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돼 구속기소 됐으며,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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