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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고 김새론 유작, 배급사 횡령 및 배임 고소

무명의 더쿠 | 11:44 | 조회 수 2011

 

 

영화 ‘기타맨’ 제작사 고소장 접수
정산 의무 및 계약상 신의성실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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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의 생전 마지막 촬영 작품으로 알려진 영화 '기타맨'의 제작사 성원제약이 배급을 맡은 씨엠닉스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원제약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급사(씨엠닉스)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원제약에 따르면 씨엠닉스는 작품 본편을 온라인상에 유출 및 공유한 누리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에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성원제약은 경찰로부터 "단순히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무작위 고소 형태에 대한 저작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뒤늦게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성원제약은 씨엠닉스에 사실 관계 요청 및 배급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면 면담을 거부당했다.

 

성원제약은 "해당 고소는 저작권자인 제작사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고소에 따른 합의금 규모 및 구체적 집행 내역은 현재까지 제작사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렸다.

 

더불어 씨엠닉스의 퍼포먼스 마케팅(P&A)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씨엠닉스는 지난해 4월 12일 성원제약과 '기타맨'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세 차례에 걸쳐 P&A 비용 전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구두 협의상 P&A에는 △배급사와 협업하는 유명 영화 유튜브 노출 △언론 보도자료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성원제약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집행된 공식 홍보 활동은 개봉 당시 진행된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1회뿐이었다. 이에 세부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고 씨엠닉스는 "진행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양측의 계약서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가판권 매출 및 해외 배급 매출 또한 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성원제약은 "배급사는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극장 개봉 이후 현재까지도 공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배급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며 "제작사는 위와 같은 사안이 단순한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 정산 의무 및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혜인 기자 hyeein@womennew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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